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 건보료 오를까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 건보료 오를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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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약단체 협상…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추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최근 진료비 증가, 내년 7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2.37%)보다 낮게 잡았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600원에서 10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