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학원서 일한 30개월간 건보료 납부 '0'"
"김상조 부인, 학원서 일한 30개월간 건보료 납부 '0'"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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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 소득 신고 안해… 소득세·지방세 탈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2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55) 씨는 △2005년 7월~2006년 8월 대치동영어학원장 △2006년 7월~2007년 9월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장 △2007년 7월~2009년 2월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 개발 및 컨설팅 담당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씨가 학원에 고용됐거나, 운영했다면 건보료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9월 1일~2009년 3월 1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조씨는 김 후보자의 직장(한성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김 의원은 "조씨가 이 기간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며며 "그게 아니라면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된다"고 했다.

또 "관계 기관에 조 씨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탈루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인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원이 부인 소득을 신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