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복덩이' 장시호 다음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특검 복덩이' 장시호 다음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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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구속기간 만료… 檢 "추가 기소 계획 없다"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복덩이'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다음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씨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장씨의 석방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의 경우에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씨가 수사 단계에서 특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것이 정상 참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씨는 최씨의 하수인 역할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씨가 이용하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고, 최씨의 행적에 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특검을 도우면서 '수사 도우미', '국민 조카', '특검 복덩이' 등의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