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돼"
"김상조 부인 자격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3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동 "취업특혜 의혹… 기재 경력도 문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지원 자격은 토익 성적 901점 이상이었으나, 조씨는 900점의 성적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1~5일이었지만 조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일자는 이를 넘긴 2월19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씨는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성적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 역임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