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추진...'주거안정·수익성' 균형점 찾아야
전월세상한제 추진...'주거안정·수익성' 균형점 찾아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5.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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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따라 단계적 제도화 검토
전문가 "취지 긍정적, 임대인 인센티브 등 보완책 필요"

▲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전단이 붙어 있다.(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그동안 논란으로 그쳤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경감을 이룬다는 차원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임대인들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집엔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월세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장기간 찬반의견이 맞서면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을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정치권과 업계의 논란이 이어졌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여전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초기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1~2년 정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이르러선 임대료가 훨씬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은 전세 수요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기 때문에 시장도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갈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의 취지대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임대인 수익보장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임차료 수준과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문제다"며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나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