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선 새 기준 제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靑, 인선 새 기준 제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5.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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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지명서 배제
이낙연·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모두 배제 안될 듯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 검증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후보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 검토해,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전 수석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의 새로운 국무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라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후보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야권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야당이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잡힌다면 이달 안에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