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장 제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장 제출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7.05.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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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한 적 없다"… 1심의 징역 15년형 불복
▲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지난달 27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36)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선고 하루 만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후에도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나면서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김씨가 당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