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박사톡] 정권 초기 ‘지시’, 대통령 통치활동 VS 합의 통한 협치 필요
[양박사톡] 정권 초기 ‘지시’, 대통령 통치활동 VS 합의 통한 협치 필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2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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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2회] 정권 초기 ‘지시’, 대통령 통치활동 VS 합의 통한 협치 필요

박 :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도 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진행 되는 것도 많다.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얘기 해 보자.

양 : 갈채가 많다. 文정권 8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 정부가 너무 인기영합 정책을 내 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박 : 대통령의 첫 행보가 인천공항 방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검찰 개혁 또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8주기에서 5.18 진상규명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짚고 넘어가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협치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위원회를 만들고 즉시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자칫 엉키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양 :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부처나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나?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싫어하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어겨가면서 강행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 적어도 현재 문제들을 여야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던져놓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10개 중 6개는 관철을 시키고 4개정도는 보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단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공공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부문에 까지 일자리창출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보겠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기업에 압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감사 제청권에 의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이나 국회에 있다. 당장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서 4대강 사업 감사지시를 한다는 것은 잘 못 새어나가면 초법성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

양 :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나는 대통령이 지시하면 감사원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감사원이 세 차례에 거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다. 두 번은 MB정권 때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원이 난감했겠지만 두 번을 해서 큰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다른 것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돼 있다.

감사원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사항이지만 감사원이 감사 착수 할 수 있고 저번에 감사했던 부분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 할 필요도 있다.

또 저번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기업 까지 일자리 체크를 하고 있겠다는 것은 압박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말로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부분까지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민간 기업이 위법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개선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진행 될 것이다.

박 :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대강 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니 법률에 명시 돼 있는 감사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통해서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을 통해서 하고,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 다시 더 살펴봐야 하겠다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선 지시를 하고 지시에 따르는 형식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진행이 된다면 누구나 수긍을 할 것이다.

양 : 대통령이 직할기관에 대해 지시를 통해 업무 수행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초법적)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박 :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언론 자유를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회 후원성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문책성이거나 과거 문제를 다시 들추는 부분, 4대강 문제도 몇 차례 감사가 있었고 5.18 문제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라든지 대통령 지시를 통해 초법적 기구에서 실행을 자꾸 하면 역사적 반복이 된다는 것이다.

양 : 박박사께서 지적을 했고 나는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