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댓글사건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댓글사건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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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무차별 정보수집 불가능" 文대통령과 엇갈린 입장
"北무력도발은 단호히 응징해야…北 ICBM 개발 앞당겨질 가능성"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8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등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서 후보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역시 "취임하면 점검해보겠다"고 했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한 것과 엇갈리는 평가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뜻을 유념해 대테러업무 수행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에서도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는 데다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후보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체제의 역량을 집중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개발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핵우산 보장과 우리 스스로 미사일 대처를 위한 체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