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T 계열 업체들, 불공정거래로 대거 적발
대기업 IT 계열 업체들, 불공정거래로 대거 적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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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한화·삼성·농협 등 4개 계열사에 과징금 7800만원
▲ (신아일보 자료사진)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삼성 계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서면발급의무 위반, 사업대금 지연 지급, 부당 특약 설정 등으로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할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발급 위반건수는 한솔인티큐브가 총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시큐아이(56건), 농협정보시스템(47건), 한화에스앤씨(8건) 순이었다.

또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떠넘겼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잔업을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