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장소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에 사는 A(52·여)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8시 49분께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원구의 한 상점 앞을 지나게 됐다.
이때 A씨는 결혼식에 늦지 않으려 인도와 상점 사이의 완충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 걸었다. 이곳은 사유지지만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평소에도 많은 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던 곳이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에는 상점주인 B(56)씨가 키우던 개가 있었고, A씨의 인기척을 느낀 개는 달려와 A씨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갑자기 달려든 개를 뿌리치려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울 때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만큼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B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라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8일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개 주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개의 목줄 길이가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부주의하게 개에게 근접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아일보] 충청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