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0곳 사업장 불시감독…법 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내달 5∼23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국 건설현장 840곳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과 무너짐, 감전,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붕괴나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소장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선별·감독키로 했다.
또,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항도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2인 1조로 이뤄진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불시감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큰 경우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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