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강행군 이어진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 최장기록
15시간 강행군 이어진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 최장기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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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 처분규모 축소 과정 놓고 검찰-변호인 설전
연일 심야 재판 속출… 김기춘 보석신청·최순실 휴정요청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새벽 1시께에야 끝나는 등 심야 재판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6일 재판은 15시간 가량 걸려 이날 새벽 1시께 끝났다.

국정농단 사범 재판 중 최장기록이다. 점심과 저녁, 휴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도 10시간가량 마라톤 재판이 이어진 것이다.

'뇌물죄'라는 것이 뇌물을 준 쪽과 뇌물을 받은 쪽 모두에 대한 혐의 입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날 오전 재판엔 서울세관 직원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재판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부위원장과 관련해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처분주식 수를 조정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문답이 길게 진행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밤 10시 50분께 끝났다.

이처럼 재판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는 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산적한 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심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강행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이 제출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이 부회장 등이 반대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쟁점 사실의 정리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외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4일 재판도 밤 10시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1월부터 구치소 생활 중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고령과 심장 질환을 이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은 모두 거부된 가운데,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김 전 실장의 보석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는 직접 재판부에 중간중간 휴정을 요청하고 있다. "화장실 좀…"이라며 사유를 밝히기도 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