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 빙자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행정처분 예고
자연치유 빙자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행정처분 예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5.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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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조치 계획"… 의사협회, 법적 제재 촉구
▲ 폐쇄 전 '안아키' 카페 초기화면.

보건당국이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전파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하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가 폐쇄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지만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연치료법을 공유하며 대구의 한의원 김모씨가 지난 2013년 4월 개설한 '안아키'는 회원 수가 6만명이 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왔다.

그러나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현재는 폐쇄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는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간자응로 비강을 세척하라는 등의 자연치료법이 있다.

최근 아토피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어린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김 원장이 주장하는 자연치유법 중에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과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방접종 거부는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안아키' 카페 폐쇄를 요구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원장(한의사)이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도 지난 16일 '안아키'가 아동복지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도 입장을 내고 "'자연치유'라는 말로 부모를 현혹하고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복지부는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