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성폭행 논란… 직속 상관 구속영장 발부
해군 대위 성폭행 논란… 직속 상관 구속영장 발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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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직속 상관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본부 소속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속상관 B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은 지난 24일 발생한 여군 A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B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후 4시께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24일 오후 5시 40분께 '내일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가 보다' 등 자살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기고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군 사법당국은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군인 등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사법원이 B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