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차벽 무배칙 원칙"
경찰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차벽 무배칙 원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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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인권보호담당관 "스웨덴 대화경찰처럼 바뀔 가능성 커"

▲ 집회 차벽. ⓒ연합뉴스

경찰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 무배치 원칙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며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가) 스웨덴 대화경찰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하고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