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 추가 구속영장… 차은택도 추가 기소
송성각, 추가 구속영장… 차은택도 추가 기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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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정감사서 위증한 혐의… "도망할 염려 인정" 영장 발부

▲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국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송 전 원장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송 전 원장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생각이 없다. 지병과 합병증으로 많이 힘들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내용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송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차은택도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으나 추가 기소된 사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