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 권고수용률 특별 보고 받겠다" (종합)
文대통령 "인권위 권고수용률 특별 보고 받겠다"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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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조치 무시' 권력기관 좌시 않을 듯
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 "인권침해 근절 먼저 하라" 숙제 연계

▲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경찰에 대해 '인권친화적 경찰'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및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실태조사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형식화되고 박근혜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기로 했다.

인권위 권고의 핵심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거나, 수용·불수용 여부 조차도 인권위에 알려주지 않는 형태로 인권위의 조치를 무시하는 권력기관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상황을 파악하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파악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구금시설(30.2%), 경찰(20.0%)이 높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 내용을 토대로 문 대통령은 △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 높일 것 △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수용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두 기관(구금시설, 경찰)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려의 공약사항이지만 수사권 조정의 전체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하는 것"이라라며 검경 수사권을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에 인권침해 요소의 근절이라는 '숙제'를 연계시킨 포석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권, 검찰에 기소권을 맡기며 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