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편성취지 위반 내역 '수두룩'
특수활동비 편성취지 위반 내역 '수두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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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 특수활동비 현황 분석… "사용내역 상세 공개해야"

▲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최근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을 살펴보면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연맹을 이를 특수활동비가 남용된 사례로 꼽았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