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 발령
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 발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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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설치 업체에 공문·SNS 발송… 7월까지 전국 기획감독 실시

▲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위험경보를 내렸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체와 사용 건설업체 대상으로 공문과 SMS(Short Message Service)를 발송했다.

또 크레인 설치·해체작업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죽거나 3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위험경보 발령은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위험경보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타워크레인 총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부상 10명)이 발생했으며,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한다.

내달에는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상대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을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