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박근혜 재판, 검찰과 치열한 공방 예고
막 오른 박근혜 재판, 검찰과 치열한 공방 예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4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18개 혐의 전면 부인… 주 3~4회 신속 재판 진행
'592억 뇌물' 등 혐의마다 대립각… 25일 두번째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시작부터 복잡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은 매우 간단한 단답형으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말이었다.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18개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시한인 10월 16일을 고려해 그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고, 나머지 이틀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다룰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증인을 두 번씩 불러 같은 내용을 물어야 해서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은 가을이 되면 자신의 '40년지기'인 최씨와 함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첫 재판까지 18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핵심쟁점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롯데·SK그룹에게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9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전날 재판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돈을 받은 최 씨와 재단,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가 뚜렷해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된 최씨에 대해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몰랐다'며 속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에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게 한 혐의도 모두 자발적 참여 또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신빙성도 유죄 입증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과 증거에 따라 기소했고, 공모관계도 입증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뿐 아니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두 번째로 재회하는 29일과 30일, 6월1일 열리며 이 재판의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은 26일에 실시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