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사퇴로 사실상 업무 중단 상황… 투명성 상시 유지해야"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그 대상과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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