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초대형IB 인가 신청 지연…7월 출범 가능하나
증권사, 초대형IB 인가 신청 지연…7월 출범 가능하나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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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징계 등으로 불확실성 커져…'눈치보기' 돌입

초대형투자은행(IB)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단기적 소강상태에 빠졌다. 증권사들이 인가 신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르면 7월로 예정됐던 초대형IB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단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초대형IB 인가 신청 접수에는 아직까지 단 한곳의 증권사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의 IB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초대형IB로 거듭날 경우 이들은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이나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대 47조원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5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조5000억원이다.

이같은 이점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지난해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후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기자본 확충 등 인가 준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인가 신청 접수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서류 제출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증권사들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단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2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대증권의 대규모 불법 자전거래로 영업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삼성증권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자살보험금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