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출 일부 한국산 소주 와인류 신고 통관
美수출 일부 한국산 소주 와인류 신고 통관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7.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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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 내사… 수입 통관에 문제발생↑
▲ 미국에 수출되는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

미국에 수출되는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과일맛 소주’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무학소주의 '좋은데이' 과일맛 소주와 한국의 군소 소주 브랜드인 '이슬처럼', '찾을수록', '맑을수록' 등은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통관되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의 일반 소주나 과일맛 소주가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로 신고돼 수출되고 있다.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의 통관 서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주류 제품은 증류주류(Distilled Sprits)·와인류(Wine)·맥주류(Malt Beverage)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소주는 위스키·보드카와 함께 증류주류에 속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과일 맛 소주의 경우 일반 소주와는 달리 주정((酒精)에 과즙과 감미료 등을 혼합한 ‘리큐르’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주정이 들어가면 증류주류로 신고해야 한다.

무학소주 한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통관 신고는 현지 수입업자가 전담한다”며 “업자로부터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는 내막을 전했다.

증류주류로 분류되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주세를 합해 1박스(20병)당 14.3달러(약 1만6000원)가 매겨지지만, 와인류는 1.48달러(1660원)에 불과하다.

또 증류주류로 통관 시 소주병 용량은 375㎖, 750㎖로 제한을 받지만, 와인류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360㎖ 소주병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제조원가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와인류로 분류되면 일반 음식점과 소형 마트에서도 소주 판매가 용이하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는 현재 일부 한국산 소주가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과정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한국산 소주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