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순'께
朴 재판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순'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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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이상 '속도전'… '뇌물' 증인신문·'직권남용' 증거조사 동시 진행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개월 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펼친다.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내 이르면 10월 중순께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5일부터 재판부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가해 10월 중순에는 선고를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 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이 계속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점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는 계획대로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끝내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이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 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도 있다.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40년 지기' 최 씨와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유무를 가릴 혐의는 모두 18가지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다툴 쟁점과 불러야 할 증인들이 많아 심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가 계획대로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