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험 해약 고민될 땐 다양한 제도 활용해 보세요
[독자투고] 보험 해약 고민될 땐 다양한 제도 활용해 보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17.05.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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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공주 교보생명 브라보FP지점 FP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출을 줄이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5.9%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새해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2%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보험해약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사고나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경제상황이 나아져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힘들다고 무턱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담당 재무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해약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장금액이나 보장기간 가운데 하나를 축소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들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만큼 만기까지 납입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주로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추가납입 없이 약정된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원 정도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꺼려진다면 ‘연장정기보험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감액완납제도의 반대개념으로,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게 돼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Universal)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이라면 별도의 자동대출 없이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차차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앞으로도 보험료 납입이 계속 힘들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계약이라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돼 자칫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에 적용된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보험 해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장은 계속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활용해 보도록 하자.

/송공주 교보생명 브라보FP지점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