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소송 절반 '손해배상'… 배상금 평균 천만원
언론관련 소송 절반 '손해배상'… 배상금 평균 천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5.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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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46.7%는 원고 승소… 청구액 1억2천만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내는 소송의 절반가량은 '손해배상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5년 선고된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 215건을 청구명 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 단독 청구가 153건(41.2%)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뒤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병합해 청구 117건(31.6%)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건(8.9%) △'정정보도' 18건(4.9%) △'손해배상/기사삭제' 16건(4.3%) 등의 순이었다.

이를 청구권 별로  총 617건으로 나눠 각기 합산한 결과, 손해배상이 포함된 청구는 339건(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정정보도 190건(30.8%), 반론보도 43건(7.0%), 기사삭제 3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송 건수를 침해 법익 유형별로 나누면 명예훼손이 152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예훼손 및 모욕이 24건(11.2%), 명예 및 신용훼손이 10건(4.6%)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판결을 청구권 별로 보면 손해배상의 경우 46.9%가 원고 승소로 결정이 났다. 정정보도의 원고 승소율은 50.5%, 반론보도는 37.2%로 집계됐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1억2244만원이었지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은 평균 약 107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