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벌금 200만원형… 의원직 상실 위기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벌금 200만원형… 의원직 상실 위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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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있어 고의 인정"

▲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평가는 했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