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평가는 했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