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文 대통령 직접 발표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文 대통령 직접 발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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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절차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요청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4달간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기만료 퇴임하면서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수호, 인권보호 등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수 의견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며 "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돼서 공백 상황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 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직접 브리핑 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했다.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인선이 발표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질문에 "지금 현재 우리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검검사장 급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인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9년 만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된 데 이어 김 후보 역시 호남 출신인 것에 대해선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평가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