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청결 '★'로 확인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식당 청결 '★'로 확인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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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등급 지정해 평가… 위생등급 표지판 게시 가능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가 특정 식당의 위생 상태를 별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등급제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외식 비중이 증가하자 식약처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으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음식점 인증·평가 제도가 105개에 달한다”며 “이를 법에 근거한 위생등급제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