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에 경위서 제출 요구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에 경위서 제출 요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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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대상자 총 10명…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 확인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참석한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다.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검사 7명(간부 포함)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조사는 돈 봉투 전달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감찰조사를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검찰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돈을 반납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감찰 도중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