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행사 허용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행사 허용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5.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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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검토단과 이사회 논의 통해 결정"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됐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게 2005~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과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