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선고… '비선진료' 관계자들 전원 유죄
'국정농단' 첫 선고… '비선진료' 관계자들 전원 유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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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남편 김재영 집행유예
김상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비선 조장"
'위증' 정기양 징역 1년·이임순 집행유예…"권리훼손"
▲ (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국정 농단' 관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비선진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해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온 국민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