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개정 필요 없어"… 유엔에 반론문
日, "위안부 합의 개정 필요 없어"… 유엔에 반론문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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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로 규정한 보고서 지적·재검토 내용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2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에 반론하는 문서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한일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한일 위안부합의는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평가했다는 등의 사실을 거론하면서 보고서에 반론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교섭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으로 합의의 개정을 향한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반론문서에서 다시 한 번 합의의 의의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보고서에 대해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