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여부, 따로 묻지 않아도 알아요"
"철도보호지구 여부, 따로 묻지 않아도 알아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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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관련내용 표시' 계획

▲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보호지구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과,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지난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부선 성환역(충남 천안시)∼지천역(경북 칠곡군) 약 239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시 철도보호지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 철도노선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건축 행위시 반드시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면, 기존에 행위신고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 의무를 알릴 수 있게 된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철도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