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대상지구 '대폭확대'…면적기준 '완화'
스마트시티 대상지구 '대폭확대'…면적기준 '완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5.18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최소기준 기존 165만㎡에서 '30만㎡로 하향'
인증제 도입해 도시간 경쟁유발·체계적 개발 추진

▲ 스마트시티의 개별 인프라간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개념도.(자료=국토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교통과 주택, 환경, 방범 등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첨단도시 '스마트시티' 조성가능 지구가 대폭 확대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면적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증제 도입을 통해 도시간 경쟁 유도와 체계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신규 개발지구의 법적 최소 면적이 기존 165만㎡에서 30만㎡로 줄어들 예정이다.

개발 가능한 대상지구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구 중 165만㎡ 이상인 지구의 비율은 22.7%이지만 30만㎡ 이상은 52.2%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신규 개발사업 외에도 기존 시가지에 스마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통해 도시간 스마트시티 도입 경쟁을 유도하고 개발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해 진행한다. 인증제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스마트시티 사업자는 법에 의해 기금 융자와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 뉴스테이촉진지구 조성사업 등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