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녀상 조례안' 상정 보류… "문희상 특사 방일 고려"
'부산소녀상 조례안' 상정 보류… "문희상 특사 방일 고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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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장 "문 특사 방일 후 조례안 심의 여부 결정"
시민단체 "새 정부 시작부터 일본 외교에 저자세" 반발

▲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는 회의시간이 임박해 이 조례안의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오늘은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며 “예민한 조례안을 당장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사단 방문 이후 그 결과와 좀 더 진일보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완성도 있는 조례로 만들고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명이다.

또 부산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과 동상 설치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소녀상 주변 쓰레기 투기나 불법 현수막 설치 등을 부산시장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부산 소녀상은 불법 점유물에 해당해 자치단체가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부산소녀상 조례안 상정 보류가 결정되자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일본과의 외교에 저자세를 보였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