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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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때 직접 조사 못해… 朴심문, 이재용 혐의 입증에 필요"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부회장 측이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더 늦게 잡을 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