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法,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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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새로 발부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와 관련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20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를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높다”며 정 전 비서관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