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 살해'… 양모 2심서도 무기징역
'6살 입양 딸 살해'… 양모 2심서도 무기징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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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버지 징역 25년·동거인 징역 15년… 法 "반인륜적 범죄"

▲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B씨(48)에게 선고된 징역 25년과 동거인 C씨(20)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체를 손괴할 장소를 답사하고 자동차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했다”며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공모해서 가한 학대로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섯 살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어린이의 친모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합의도 아직 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섯 살인 입양 딸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입양 딸을 신발 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으며 C씨는 A씨의 지시로 테이프로 묶고 이들 부부의 가혹 행위를 방관한 혐의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여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베란다에 방치했다. 특히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55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딸이 숨지자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에 태워 훼손했으며, 태우고 남은 유골들은 부수어 깨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승용차료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드러났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