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 모두 부인… 최순실과 '재판 분리' 요청"
박근혜 "혐의 모두 부인… 최순실과 '재판 분리' 요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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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최씨와 병합 심리 거부… 편견 줄 수도"
재판부 "두 사람 공소사실·증인 일치… 병합 타당"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최씨와 재판 분리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철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며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특검은 전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씨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고, 25일엔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