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무기계약직’ 임금 등 처우 개선 시급
유통업계, ‘무기계약직’ 임금 등 처우 개선 시급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7.05.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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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중규직'… 최저임금 6천원대
▲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유통업계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수준 등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사진=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유통업계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수준 등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이른바 대형 할인마트는 계산원과 판매영업직 직원들을 지난 2007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

하지만 이들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성격이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 불릴 정도로 임금수준 등의 처우는 열악하다.

임금은 최저수준을 약간 웃도는 시급 6500~69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1주일로 환산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급여는 130만~150만 원 수준이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은 “무기 계약직은 고용이 자동 연장된다는 측면에서만 정규직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승진과 임금 인상이 거의 없다”며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무기 계약직 도입만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비정규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2007년 계산원 4223명, 2013년 판매사원 1만772명을 각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원, 매장직원 등 9236명의 무기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무기 계약직’마저 외면하며 단기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유통업체도 있다.

예를들어 양재 하나로클럽의 경우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계산원 등 매장직원의 약 90%를 채우고 있다.

심각한 것은 임금수준 이외에도 ‘인권’ 차원에서도 유통 근로자들에 대한 푸대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이마트는 계산원 등 무기 계약직원들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마트 노조는 직원을 잠재적 절도범으로 간주한 것에 반발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민정 민노총 교육선전국장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 원’을 마트 등 유통 부문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유통 대기업들이 유통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주면, 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