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인사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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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탄력'… 순직 인정 방안 3가지 중 고민
▲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 2명은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을 15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3가지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간제여교사 2명을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처장이 이들 여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국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