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되면 정당 가입·투표권 행사·동의 없이 혼인 등 가능
15일은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는 '성년의 날'이다. 올해 성년이 되는 출생년도는 1998년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년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2017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년, 새로운 나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했거나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이주배경·학교밖 청소년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1998년생은 모두 67만여 명이다.
성년의 날을 지나 만 19세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책임·의무가 생긴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고 부모나 후견인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등 독자적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은 무거워지고 남자는 병역 의무를 진다.
정부는 1973년부터 성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고 있다. 처음에는 4월20일이었다가 1984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옮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년이 됐어도 만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서 여전히 여가부의 정책대상이다.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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