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금주 첫 선고… 朴 재판도 마무리
'국정농단' 재판 금주 첫 선고… 朴 재판도 마무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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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선고 공판
朴, 19일 이영선 재판엔 증인…이재용·김기춘 재판도 예정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선고가 금주 중 나온다.

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도 이 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과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에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당초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선고가 11일 예정됐지만, 이 사건은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오는 16일에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여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준비절차를 끝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를 끝내고 23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 본 재판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정식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17∼19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혁 전 센터 전무이사, 삼성물산 옛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등 핵심증인이 나온다.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5·17·19일 3차례 열린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