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살펴 새로운 혐의점 발견시 檢 수사"
조국 "국정농단 살펴 새로운 혐의점 발견시 檢 수사"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5.1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진한 점 확인하는 건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한"
"文대통령의 발언, 부족했던 점 '검토'하라는 것"
'정치검찰 행태 개선'… 주요인선 개입 안할 것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과 관련해 과거 민정수석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13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멈춘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 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조 수석은 당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언급해 온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하면서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주요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견고히 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