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최순실·세월호 민정 차원서 확인"
靑 "정윤회·최순실·세월호 민정 차원서 확인"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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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합당한 것인지 그동안의 프로세스 점검"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도 의아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전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조 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 민정수석실은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를 두고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 수석이 박관천 전 경정의 사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회동을 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문건을 폭로한 의혹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유출 및 관련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이자 지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수사에 나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경정을 구속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문건유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관련해선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 못 한 것이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의심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들을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민정수석실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살펴볼 방법도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과거 민정수석실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