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된 아기 흔들다 숨지게 한 친부 '징역형 선고'
8개월 된 아기 흔들다 숨지게 한 친부 '징역형 선고'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5.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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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월 12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사이에 낳은 생후 8개월 아들 A군이 울자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A군이 잠시 잠을 자다가 깨서 다시 울자 김씨는 A군이 평소 좋아하던 아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했고 이를 격하게 하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이상증세를 보인 A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A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위험하니 과도하게 비행기 놀이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런 행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도를 갖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뿐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학대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후 8개월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고 자식을 잃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친모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대의 정도가 약한 점,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