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도록 제도화
문재인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도록 제도화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5.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 도입 추진…법 개정까지 난관 예상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쓴이가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최장 30일 동안 공개된 글을 차단 조치하고,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에는 포털 등이 재량껏 임시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글쓴이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임시조치로 게시물이 차단되면 글쓴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일각에선 글쓴이의 주장만 듣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복원하는 것이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이 팽팽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