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거부’ 현대차 25만대 강제리콜 주중 결론
‘리콜 거부’ 현대차 25만대 강제리콜 주중 결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5.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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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동 꺼져도 안전 문제없어… 설계결함 아니라 공정상 불량”
▲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사진=조재형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 12개 차종 25만대의 강제 리콜 여부가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리콜 관련 청문회를 열고 청문조서와 청문회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이번 주 중 강제 리콜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에는 정부 측에서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차 측에선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자리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5건의 제작결함은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에서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여서 안전에 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모하비의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고,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며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강제리콜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가 현대차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한 뒤 열람과 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통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리콜(시정명령)이 내려져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